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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체류

F-6 비자 소지자 이혼 후 체류자격 처리 방법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시 F-6 비자 소지자가 취할 수 있는 체류자격 유지 및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6-05-19

F-6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F-6 자격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이혼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혼 후에도 체류를 허가하는 세 가지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1. 이혼 후 F-6 비자 어떻게 되나요?

이혼이 확정(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판결 확정)된 순간부터 기존 F-6(결혼이민) 자격은 자격 소멸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 연장 또는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변경 자격 |

|---|---|---|

| F-6-2 | 한국 국적 자녀의 친권·양육권 보유 | F-6-2 (자녀양육) |

| F-6-3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 | F-6-3 (귀책사유) |

| 기타 | 취업·유학 등 별도 자격 요건 충족 | E·D·F 계열 등 |

어느 조건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또는 단기 체류 자격 전환 후 정리가 필요합니다.


2. F-6-2 — 한국 자녀 양육권이 있는 경우

요건

  •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 자녀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양육 중이어야 함

신청 절차

  • 협의이혼 시 양육권 확정 → 이혼 판결문(양육자 지정 포함) 발급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후 F-6-2 자격 부여 (통상 1~2개월 소요)

주요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법원 발급)
  • 자녀 양육권·친권 입증 서류 (판결문 내 명시 또는 별도 심판문)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Tip. F-6-2는 자녀 양육이 지속되는 동안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양육 사실이 소멸하면 자격 유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F-6-3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고시에 따라 다음 사유가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폭력 포함)
  • 한국인 배우자의 실종·가출·무단 이탈
  •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
  •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거부 또는 기망에 의한 혼인
귀책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문자·카카오톡 내역, 목격자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귀책사유 입증 자료 수집
  • 이혼 재판 진행 중이라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재판 중 임시 체류 연장 신청 병행 권장)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F-6-3 변경 신청

주요 제출 서류

  • 이혼 판결문 (귀책사유 명시) 또는 재판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사건사고 확인서, 피해자 진단서, 접근금지 명령서 등
  • 실종·가출 관련: 경찰 신고 확인서
  • 기타 귀책사유 입증 자료 (대화 내용, 목격자 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4.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F-6-2·F-6-3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별도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자격 | 조건 | 비고 |

|---|---|---|

| E 계열 (E-1~E-7 등) | 취업 요건 충족 (고용계약, 자격증 등) | 고용주 초청 필요 |

| D-2 (유학) | 대학·대학원 입학 허가 | 재학 증명 필수 |

| D-10 (구직) |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일정 소득 요건 | 최대 6개월, 연장 제한 |

| F-2 (거주) | 장기 체류·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등 | 별도 심사 |

| G-1 (기타) | 인도적 사유, 소송 진행 중 등 | 단기·임시 성격 |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G-1 (기타) 자격으로 임시 체류를 연장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이혼 신고 의무 — 14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관련된 신분 변동 사항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도 이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한: 이혼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고
  • 미신고 시 제재: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체류자격 심사에 불이익 가능
이혼 신고와 동시에 또는 직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FAQ

Q. 협의이혼 중인데 지금 당장 출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F-6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이혼 확정 후 14일 내 신고하고 자격 변경을 준비하세요.

Q. F-6 만료 전에 자격 변경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A. 만료 후에도 법무부 재량으로 일정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가 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Q.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F-6-2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F-6-2는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권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는 F-6-3 또는 다른 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후 출입국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신고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F-6-3으로 변경 후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A. F-6-3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요건 충족 시 F-2(거주) 또는 F-5(영주)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혼 후 체류자격 전문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ion Scrivener Office

Tel. 02-363-2251 | E. 5000meter@gmail.com

월–금 09:30–17:30 (KST) · 토·공휴일 휴무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 및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행정 판단은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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