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결혼비자 전문 컨설팅
F-6-3

F-6-3 혼인 단절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으나 한국체류가 필요한 경우의 결혼이민 자격입니다.

개요

F-6-3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배우자의 사망, 가정폭력, 배우자의 귀책에 따른 이혼 등)로 종료되었으나, 한국에서의 정착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계속 체류가 필요한 경우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인정되는 단절 사유 예시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에 따른 이혼 (위자료·손해배상 판결 등으로 입증)
  •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명령·접근금지 결정
  • 배우자의 행방불명 후 일정 기간 경과
  • 필요 서류

  • 혼인 단절 사유 입증서류 (판결문·사망진단서·접근금지결정문 등)
  • 본인 무귀책 입증자료
  • 한국 내 생활 기반 입증 (주거·소득·자녀 양육 등)
  • 외국인 신원·체류 관련 일반 서류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