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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결혼비자 서류 안내

처리기간 3~5주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이슬람 혼인서류 특수 처리 필요.

📋 필요 서류

1

نکاح نامہ (니카나마 혼인계약서)

외교부 인증 + 영사 확인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نکاح نامہ (니카나마 혼인계약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이슬람 혼인서류 특수 처리 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이슬람 혼인(니카)은 니카나마 + NADRA 등록 필요

NADRA(국가데이터베이스등록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외무부 인증 후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 진행 단계

1

혼인 신고

파키스탄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현지 외교부 인증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 취득

3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날인)

4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5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6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 3~5주 예상

❓ 자주 묻는 질문

Q. 니카나마(Nikah Nama)만으로 충분한가요?

A. 니카나마에 NADRA 등록이 완료된 공식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NADRA 혼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A. 신청 후 약 1~2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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