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3 비자란?
F-6-3(인도적 사유)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당사자의 귀책 없이 종료된 외국인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거주 자격입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과실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에는 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②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정폭력, 유기, 부양 거부 등)로 인한 이혼, ③ 그 외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까다로운 입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가능 사유
배우자 사망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학대로 이혼한 경우.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쉼터 입소 기록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의 유기 또는 행방불명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여 이혼한 경우. 연락 단절 증거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무부 인정 인도적 사유
위 사유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F-6-3은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공통 필수 서류이며, 사유별 추가 서류는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망 기재)
혼인 종료 사실 및 사유 확인
사망진단서 (사망 사유 해당 시)
배우자 사망 사실 증명, 공증 필요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귀책 이혼 사유 입증 (가정폭력·유기 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관계 확인
피해 입증 서류 (해당 시)
경찰 신고 접수증, 병원 진단서, 피난처 입소 기록
국내 생활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가정폭력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 수집을 대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진행 절차
사유 유형 및 긴급성 판단
당일 – 1일사망, 귀책 이혼, 가정폭력 등 유형에 따라 처리 경로와 긴급 대응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 시 즉각 대응을 지원합니다.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 준비
1 – 3주각 사유에 맞는 입증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유기 사건의 경우 관련 기관 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특례 체류 신청 접수
1 – 2일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3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인도적 사유 특례이므로 일반 절차와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류 허가 및 사후 지원
2 – 8주허가 후 체류 기간, 갱신 조건, 향후 F-5 영주권 전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