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비자란?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 자격(F-6)의 하나입니다. 최초 1년 체류를 허가하며, 갱신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F-5 영주권 신청의 기반이 됩니다.
단순 동거나 사실혼이 아닌 법적 혼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초청인(한국 국민)의 소득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별·케이스별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 혼인 관계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본국 혼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대사관 또는 혼인신고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청인 소득 기준 충족
초청인은 전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2024년 기준 약 130만 원/월)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체류 이력
불법체류, 강제출국, 입국금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기비자 체류 중 신청도 가능하며,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진정한 혼인 관계 입증
결혼식 사진, 생활비 내역, 연락 기록 등 실제 혼인 생활을 증명하는 보조 서류가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F-6-1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배우자 국적 및 신청 방법(대사관 vs. 국내 변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본국 발급 + 한국어 공증번역 필요
초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행정기관 발급
초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초청인 재직·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초청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본국 무범죄증명서
외국인 신청자 본국 정부 발급 (공증 필요)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서류 누락 제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신청 없이 첫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국가별 추가 요건은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및 서류 검토
1 – 2일전문 행정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국가별 추가 요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2 – 4주본국 서류 발급 지원,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처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비자 신청 접수
1 – 3일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결과 통보 및 입국
4 – 8주비자 발급 결과를 즉시 안내드리고, 입국 후 체류 연장 일정도 사전 계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