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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98% 승인율

F-6-1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는 거주 비자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체계적인 서류 관리로 첫 신청 승인율 9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F-6-1 비자란?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 자격(F-6)의 하나입니다. 최초 1년 체류를 허가하며, 갱신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F-5 영주권 신청의 기반이 됩니다.

단순 동거나 사실혼이 아닌 법적 혼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초청인(한국 국민)의 소득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별·케이스별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

1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 혼인 관계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본국 혼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대사관 또는 혼인신고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초청인 소득 기준 충족

초청인은 전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2024년 기준 약 130만 원/월)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정상적인 체류 이력

불법체류, 강제출국, 입국금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기비자 체류 중 신청도 가능하며,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4

진정한 혼인 관계 입증

결혼식 사진, 생활비 내역, 연락 기록 등 실제 혼인 생활을 증명하는 보조 서류가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F-6-1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배우자 국적 및 신청 방법(대사관 vs. 국내 변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본국 발급 + 한국어 공증번역 필요

2

초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행정기관 발급

3

초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4

초청인 재직·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초청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본국 무범죄증명서

외국인 신청자 본국 정부 발급 (공증 필요)

7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8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서류 누락 제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신청 없이 첫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국가별 추가 요건은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01

무료 상담 및 서류 검토

1 – 2일

전문 행정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국가별 추가 요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02

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2 – 4주

본국 서류 발급 지원,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처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03

비자 신청 접수

1 – 3일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04

결과 통보 및 입국

4 – 8주

비자 발급 결과를 즉시 안내드리고, 입국 후 체류 연장 일정도 사전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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