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비외교관계로 특수 절차 적용. TECOK(주한대만대표부) 또는 KOTRA 경유.
結婚書約 (혼인서약서)
외교부 인증 + 영사 확인 필수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結婚書約 (혼인서약서)
한·대만 비외교관계로 특수 절차 적용. TECOK(주한대만대표부) 또는 KOTRA 경유.
한국·대만 간 비외교 관계로 대사관 미설치
주한 대만 대표부(TECOK) 또는 대만 관련 기관 경유
호적등본(戶籍謄本)도 함께 준비
혼인 신고
대만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현지 외교부 인증
대만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 취득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주대만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날인)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 2~3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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