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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결혼비자 서류 안내

처리기간 2~3주

한·대만 비외교관계로 특수 절차 적용. TECOK(주한대만대표부) 또는 KOTRA 경유.

📋 필요 서류

1

結婚書約 (혼인서약서)

외교부 인증 + 영사 확인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結婚書約 (혼인서약서)

한·대만 비외교관계로 특수 절차 적용. TECOK(주한대만대표부) 또는 KOTRA 경유.

⚠️ 주의사항 및 특이점

한국·대만 간 비외교 관계로 대사관 미설치

주한 대만 대표부(TECOK) 또는 대만 관련 기관 경유

호적등본(戶籍謄本)도 함께 준비

🗓️ 진행 단계

1

혼인 신고

대만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현지 외교부 인증

대만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 취득

3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주대만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날인)

4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5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6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 2~3주 예상

❓ 자주 묻는 질문

Q. 대만은 한국 대사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대만과 한국은 비외교 관계이므로 주한 대만 대표부(TECOK) 또는 지정 경로를 통해 서류를 처리합니다.

Q. 대만 서류 번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중국어(번체) 서류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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